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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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1-07-09 14:53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7월 8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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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목)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社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ⅰ)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ⅱ)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분쟁조정위는 7월 12일(월)부터 7월 26일(월)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며,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위 누리집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kopic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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