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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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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1-06-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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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5월 31일자로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보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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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서비스이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 발표됨


□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낸 안내서임


□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야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하여, 개인정보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


□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대규모 데이터의 처리, 복잡성.불투명성, 자동화.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함 


※ 업무처리 단계별(8단계) 주요 점검 항목 등 전체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율점검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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