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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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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1-05-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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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월 22일자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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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시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아시나요? >



○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림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저장.관리 1천건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업의 부담,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함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 의견


  *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 의견



○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 문제가 될 수 있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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