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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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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1-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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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5월 17일 공고 내용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안 제13조의2)

자율규제단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안 제35조의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5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

- 전자우편 : mjkoo99@korea.kr

- 팩스 : (02) 2100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5,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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