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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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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1-09-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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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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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국회제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등)



1. 데이터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분야별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섭)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동의제도 개선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불가피하게요건을 삭제하여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산업적 효용과 정보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요구 등 권리를 도입하되, 적용범위 명확화

 

2. 이원화된 규제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특례규정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제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을 허용

 

3.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이전 허용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형벌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실효성 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

 

4.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기관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자율규약, 개선지도,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제 도입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 부여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처벌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 수탁자도 과태료과징금형벌 등 제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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