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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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1-09-29 13:33본문
2021년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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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국회제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등)
1. 데이터 시대의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분야별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섭)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신설
② 동의제도 개선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불가피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
③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산업적 효용과 정보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요구 등 권리를 도입하되, 적용범위 명확화
2. 이원화된 규제정비 및 신기술 성장기반 마련
④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 적용,
특례규정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제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
⑤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 근거 마련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을 허용
3.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⑥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이전 허용
⑦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형벌은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실효성 확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
4.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
⑧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
업‧기관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자율규약, 개선지도,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⑨ 분쟁조정 관련 사실조사제 도입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사실조사권 부여
⑩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 처벌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 수탁자도 과태료‧과징금‧형벌 등 제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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