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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에 표시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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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1-08-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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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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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우정사업본부.택배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20일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송장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협희

○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택배 포장재.상자에 부착된 운송장 현황을 파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논의


○ 의견 사항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

      '이름'과 '전화번호'는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예. 홍*동, 010-1234-****)

  ▷ 배송기사의 업무 부담과 오배송 발생 소지로 인해 주소는 비식별처리 하지 않기로 함 


○ 모범사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 ⇒ 업체가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성명 비식별처리

  ▷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송장 출력 프린터 배치,

     7월 28일부터 이름과 전화번호가 비식별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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