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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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0-12-01 10:35본문
20년 11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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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개인정보보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가명.익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 아울러, 가명처리뿐만 아니라 악명처리를 위한 기준과 익명정보 사후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위가 안내했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에 담간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교육기관과 교육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이번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겈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 사후관리를 위해 가명.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 소규모 단위 또는 전문인력 부제 등으로 인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앞으로는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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