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 얼굴영상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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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0-11-05 16:54본문
20년 1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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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시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가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11월 5일 발표하였습니다.
* 적용 카메라 :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됨
* 적용 기관 :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사업자)
< 카메라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 이용
-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
*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 시설 이용자 안내사항 >
*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
*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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