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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법 단계부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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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0-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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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지 및 보도 내용 등을 뉴스에 실고자 합니다.


20년 11월 3일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법령 입법 단계부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년간 입법 법령안 566개 개선 권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안 10건 중 4건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보호위는 지난 4년(‘16. 9.~’20. 9.) 간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
   ○ 이를 통해 보호위는 법령을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 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11월 3일 55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4.4%를

   기록했다.

   ○ 이에 대해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24.6%(137건)였으며,
   ○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16.6% (92건)에 달했다.


□ 개선권고 556건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를 구성하고 있다.

□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 “법령 제·개정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데이터경제 시대에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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