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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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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1-03-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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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공동으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 (1670-2082)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 페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1종)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2종)


□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 특히, 어린이집의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트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3.3 개통),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1670-2082」회선을 이용하며,

      전감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CCTV 영상의

      열람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자"라면서

  ○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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