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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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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1-02-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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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17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올해 101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이동통신사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12개월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기 위해서 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 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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