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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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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1-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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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월 20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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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실태를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


○ 다중이용시설 수기출입 명부 성명 제외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음식 포장의 경우 명부 작성 제외

 

○ QR코드 이용시 최초 1회만 동의로 편의성 높임, 전자출입명부 이용 활성화


○ 지난 11월 안면촬영열화상 카메라 살태 점검,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 위한 보호수칙 발표


○ 안면촬영 열화상 카메라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저장 사실 안내 후 동의,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최대 1년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 시행


○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 종합적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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