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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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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0-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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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림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


* 이용약관에는 요금 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중인 6개월에 한하여 제공으로 명시


*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 있어왔음


*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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