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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동의없이 얼굴영상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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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0-1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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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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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설의 열화상카메라 일부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115일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카메라 :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됨


* 적용 기관 :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사업자)


< 카메라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 카메라의 촬영은 단순히 발열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 이용

- 카메라의 저장기능은 비활성화(끄기)

* 불가피하게 영상저장 시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고지(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 시설 이용자 안내사항 >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


*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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