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적정성 초기 결정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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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1-06-22 09:37본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EU GDPR 에 대한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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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EU집행위원회가 6.16.(수) 19시(브뤼셀, 12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긴급으로 전하였다.
○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하였고, 금년 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이래,
○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공식화하게 된 것이다.
□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되어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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