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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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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1-05-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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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년 5월 27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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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네이버 등 7개 열린장터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 개인정보위의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사에서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임


□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접속할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 지난해, 열린장터의 판매가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 착수


□ 제재 대상은 7개 사업자의 9개 마켓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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