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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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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1-05-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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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28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28챗봇 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함

 

이는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로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위는 지난 1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수 차례의 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결함

 

○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AI 개발과 운영에 이용

-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

이루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여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와 같이 이루다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텍스트앳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목적의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 Github에 이름 22(성은 미포함)지명정보(·동 단위) 34,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1,431건과 함께 AI 모델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28조의22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 추가 위반사실을 확인,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캐터랩에 총 1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함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AI 개발자나 운영자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AI 기술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데이터 기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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