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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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1-05-05 10:37본문
<아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월 28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함
○ 이는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로
-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고, 산업계, 법·학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수 차례의 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결함
○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 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
-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
-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
○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와 같이 ’이루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려우며,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 Github에 이름 22건(성은 미포함)과 지명정보(구·동 단위)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1,431건과 함께 AI 모델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 추가 위반사실을 확인,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스캐터랩에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함
○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AI 개발자나 운영자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AI 기술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데이터 기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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