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재,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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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1-03-31 14:53본문
2021년 3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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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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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집행위 사법총국은 3.30.(화) 오후 5시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영하였다.
□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동 결정 발표 직후, EU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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