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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재,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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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1-03-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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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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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

-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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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위원회와 EU집행위 사법총국은 3.30.() 오후 5시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환영하였다.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

특히 최근 시행된 한국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러한

동등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되고,

-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하여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 결정 발표 직후, EU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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