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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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1-02-19 07:29본문
<아래는 2월 17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올해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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