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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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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1-07-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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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7월 8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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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지난 416일 페이스북 회원 89(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ⅰ) 개인정보 분쟁조정 :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ⅱ)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3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


    - 페이스북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이 무엇인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712()부터 726()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며,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위 누리집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kopico@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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